2025. 3. 25. 07:58ㆍ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는 회사 그만두고 당장 생계 걱정될 때, 정부가 일정 기간 돈을 주며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린다는 거예요.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고, 신청은 어떻게 하고… 검색하면 죄다 복잡한 말뿐.
그래서! 이번 글에서 진짜 쉽게, 진짜 자세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지 확인 먼저
일단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수급자격이 생겨요.
-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해요.
- 퇴사 전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일했어야 해요.
- 자발적으로 그만둔 게 아니어야 해요.
- 일할 수 있는 상태인데, 아직 취업 못 한 상태여야 해요.
- 재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도 필요해요.
요 다섯 가지가 기본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탈락입니다.
자발적 퇴사면 무조건 안 되는 걸까?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보통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 월급이 계속 밀렸어요
- 상사가 괴롭혔어요
- 근무 조건이 계약과 너무 달랐어요
- 야근, 주말근무가 너무 심했어요
- 이사나 가족 병간호 같은 사정이 있었어요
이런 건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돼요.
심사 과정이 조금 까다롭긴 해도, 포기하긴 이릅니다!
고용보험 180일 기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출근한 일수 기준이 아니에요.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해서, 유급으로 일한 날만 쳐요.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에 다녔다면, 한 달에 약 22일 정도 유급 근로를 하게 되니까
약 8개월 정도 꾸준히 다녔다면 180일 채운 거예요.
중간에 쉬는 날 많았다면 더 오래 일했어야겠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한 돈 얘기죠.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돼요.
단,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
- 하한액: 1일 최소 64,192원 (2025년 기준)
예를 들어 월 250만 원 받던 직장인이라면, 하루에 약 50,000원 안팎을 받게 됩니다.
한 달 기준으로는 150만 원 전후. 이 정도면 당장 생계 걱정은 덜 수 있겠죠?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을까?
지급 기간은 퇴사할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1년 이상~3년 미만 | 120일 | 150일 |
3년 이상~5년 미만 | 150일 | 18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 180일 | 210일 |
10년 이상~20년 미만 | 210일 | 240일 |
2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꽤 긴 기간이네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사실 진짜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만 알면 금방이에요.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 퇴사하면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하기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기 (온라인 가능)
-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기
이제부터는 고용센터에서 담당자가 도와주니까, 생각보다 덜 복잡해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해야 할 일
무조건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구직 활동'을 해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 입사지원
- 면접 참여
- 온라인 직무교육 수강
- 고용센터 상담 등
이런 활동을 실업인정일마다 증명해야 해요.
보통 2주~4주에 한 번씩 실업인정을 받는데,
몇 회차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
자격 있는데도 못 받는 실수들
의외로 자격은 되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일까요?
- 퇴사 후 너무 늦게 신청해서
- 구직신청을 안 해서
- 실업인정일에 안 가서
- 입사하고도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아서
- 알바하고도 소득 신고를 안 해서
이런 실수 한 번이면 수급 중지 혹은 부정수급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꼭! 고용센터 안내를 잘 듣고,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2025년 뭐가 달라졌을까?
2025년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라갔어요.
2024년 1일 하한액은 61,568원이었는데, 올해는 64,192원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꼭 기억할 점!
실업급여는 사회 안전망이에요.
누군가는 눈치 보여서 못 신청하고, 누군가는 복잡해서 포기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받을 수 있다면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했는지, 퇴사 사유가 정당한지, 재취업 의사가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우선 체크해 보세요.
지금 회사 그만두셨거나,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이 글을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여러분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지 모릅니다.